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026, 반별 금액과 15일 기준
0~5세 보육료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돼요. 2026년 단가는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 2세반 426,000원, 3~5세반 280,000원이에요. 신청일부터 지원되는 규칙과 현금 수당에서 바꿀 때의 15일 기준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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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이의 보육료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돼요. 2026년 기본보육 단가는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 2세반 426,000원, 3~5세반 280,000원이에요(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복지로). 다만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보육료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니 입소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2026년 반별 지원 금액
| 반 | 부모보육료(월) | 24시간 보육(월) | 연장보육료(시간당) | 부모가 더 낼 보육료 |
|---|---|---|---|---|
| 0세반 | 584,000원 | 876,000원 | 3,000원 | 없음 |
| 1세반 | 515,000원 | 772,500원 | 2,000원 | 없음 |
| 2세반 | 426,000원 | 639,000원 | 2,000원 | 없음 |
| 3~5세반 | 280,000원 | 420,000원 | 1,000원 | 어린이집에 따라 생길 수 있음 |
| 장애아 | 634,000원 | — | 3,000원 | 없음 |
- 반은 출생연도로 정해요. 우리 아이가 몇 세반인지는 어린이집 반 나이에서 확인하세요.
- 0~2세반은 어떤 어린이집이든 부모가 보육료 차액을 내지 않아요.
- 3~5세반은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면,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어린이집이 정한 보육료와 280,000원의 차이를 부모가 낼 수 있어요.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내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집 금액은 정보공시의 「보육료의 연령별 최대 수납액」에서 볼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 항목 | 내용 |
|---|---|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온라인은 부모만) |
| 복지로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
| 신청 시기 | 언제든.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같은 날 |
| 처리 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6일까지 연장) |
| 결제 수단 | 국민행복카드(이미 받은 아이행복카드 포함) |
신청일과 입소일이 다르면 이렇게 돼요.
- 입소일 전에 신청: 입소일부터 지원
- 입소일에 신청: 입소일부터 지원
- 입소일 뒤에 신청: 신청일부터 지원 — 그 사이 보육료는 부모가 낼 수 있어요
부모급여·양육수당에서 바꿀 때 — 15일 기준
집에서 키우는 동안 받던 현금(0~23개월 부모급여, 24개월부터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바꾸는 날짜에 따라 그 달 돈이 달라져요. 지침이 보호자에게 꼭 안내하라고 정한 내용이에요.
| 바꾸는 방향 | 그 달 15일까지 신청 | 16일 이후 신청 |
|---|---|---|
| 현금 → 보육료(입소) | 신청일부터 보육료. 그 달 현금은 없음 | 그 달 현금은 다 받고 보육료는 다음 달 1일부터. 그 달 보육료는 부모가 냄 |
| 보육료 → 현금(퇴소) | 그 달 현금을 다 받음. 그 달 보육료는 부모가 냄 | 퇴소일까지 보육료. 현금은 다음 달 1일부터 |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입소일과 받던 현금 금액에 따라 달라요. 입소일이 정해지면 위 표와 맞춰 신청일을 정하고, 헷갈리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15일 안에 현금으로 바꾸고 퇴소할 때는 국민행복카드로 그 달 보육료를 결제하면 안 돼요. 중복 수급이라 결제가 취소돼요.
0세·1세는 부모급여와 이렇게 이어져요
| 나이 | 집에서 키울 때 | 어린이집에 다닐 때 |
|---|---|---|
| 0세 | 현금 월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84,000원 + 차액 현금 416,000원 |
| 1세 | 현금 월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15,000원, 차액 없음 |
0·1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받는 방식으로 변경 신청해야 연장보육이나 장애아 보육 같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지원금 전체 흐름은 출산 준비 사이트의 출산 지원금 총정리에 있어요.
부모급여 차액은 언제 들어오나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14일에 낸 부모급여 안내 기준이에요. 차액은 「기본 부모급여 − 영유아 기본보육료」로 셈해요. 0세는 100만 원에서 584,000원을 빼서 416,000원이 남고, 1세는 50만 원이 1세반 보육료 515,000원보다 적어 차액이 없어요.
| 상황(0·1세) | 현금으로 받는 돈 | 들어오는 날 | 근거 |
|---|---|---|---|
| 집에서 돌봄 | 0세 100만 원 · 1세 50만 원 | 매월 25일 | 보건복지부 안내 (새 창) |
| 어린이집에 다님 | 0세 차액 416,000원 · 1세 없음 | 다음 달 20일 | 보건복지부 안내 (새 창) |
| 입소하거나 퇴소한 달 | 날짜로 나눈 보육료를 결제하고 남은 차액 |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25일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새 창) |
-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다면 부모급여와 따로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해요. 종일제 아이돌봄을 쓸 때도 그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요(보건복지부 안내).
- 입소·퇴소한 달에 이미 부모급여 현금(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받았다면 그 달 차액은 받을 수 없어요. 그 달 무엇을 받는지는 앞의 15일 기준 표에서 신청일로 확인해요.
- 금액과 지급일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보육료로 덮이지 않는 돈
보육료는 기본보육 비용이에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입학준비금 같은 필요경비는 따로 내요. 어떤 항목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정리했어요. 신청부터 첫 등원까지 전체 순서는 어린이집 보내기 순서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의학 정보 면책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중간에 입소하면 그 달 보육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소한 달은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0·1세는 그 달 부모보육료 중 어린이집 몫을 뺀 나머지를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현금으로 받아요. 지침 예시로 3월 12일에 입소한 0세는 어린이집에 397,120원, 부모에게 186,880원이 가요.
국민행복카드가 없는데 아이행복카드로도 결제되나요?
돼요. 2021년 3월부터 아이행복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합쳐졌고, 이미 받은 아이행복카드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새로 만들 때는 보육료를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해요.
늦게까지 맡기면 보육료를 더 내야 하나요?
연장보육 자격을 받으면 정부가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따로 지원해요.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과 장애아 3,000원이에요. 0~2세반은 부모가 모두 일하는 것처럼 연장보육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해 자격을 받아요. 연장보육 시간에는 급식·간식이 보육료에 들어 있지 않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3년 넘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유아의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1·2월생이 한 살 위 반에 들어가 누리과정을 일찍 시작하면, 마지막 해 보육료를 부모가 낼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의 숫자와 시기는 아래 기관 자료와 대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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