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투약의뢰서, 약은 어떻게 보내요

핵심 답변 투약의뢰서나 전화·문자로 투약을 요청하고, 약은 설명서·처방대로 용량과 시간을 적어 보내요.

어린이집에서 약을 먹이려면 투약의뢰서를 쓰거나 전화·문자로 투약을 요청해요. 의뢰서에 적는 것, 약 보내기 전 확인할 것, 아픈 날 등원과 위급할 때를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와 식약처 자료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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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7
  1. 지침이 정한 순서
  2. 투약의뢰서에 적는 것
  3. 약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4. 아픈 날 등원과 감염병
  5. 어린이집에서 위급할 때, 119와 진료
  6. 자주 묻는 질문
  7. 참고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 어린이집마다 쓰는 의뢰서 양식은 다를 수 있으니 입소할 때 받은 안내를 함께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약을 먹이려면 보호자가 투약의뢰서를 쓰거나 전화·문자·SNS로 투약을 요청해요. 교육부 지침은 어린이집이 해열제·감기약 등을 먹이기 전에 이 요청을 미리 확인하고, 요청했다는 증빙이 있을 때 먹이도록 정해요. 먹일 때는 약에 적힌 용법·용량·유효기간을 지켜요.

지침이 정한 순서

  1. 보호자가 요청해요. 투약의뢰서(교육부 서식 Ⅱ-4)를 쓰거나 전화·문자·SNS로 요청해요. 어느 쪽이든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남아 있어야 해요.
  2. 어린이집이 확인해요. 요청한 기록을 확인한 뒤에 먹여요. 기록이 없으면 먹이지 않을 수 있어요.
  3. 적힌 대로 먹여요. 약 포장이나 설명서에 적힌 용법·용량·유효기간을 지켜요.
  4. 먹인 결과를 알려 줘요. 교육부 서식 예시는 투약의뢰서와 투약확인서가 한 장으로 붙어 있어서, 담당 교사가 사인해 돌려줘요. 예시 1은 먹인 시간·횟수·양도 적는 칸이 있어요.

아침에 급하게 문자로만 부탁할 때도 약 이름, 먹일 시간, 양을 한 번에 적어 두면 교사가 다시 묻지 않아도 돼요.

투약의뢰서에 적는 것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의 예시 두 가지를 합친 항목이에요.

항목적는 내용
원아 이름·반아이 이름과 반
증상왜 먹이는지(예: 콧물, 열)
약의 종류물약·가루약·연고 중 무엇인지
보관 방법상온인지 냉장인지
투약 시간몇 시 몇 분에 먹일지
투약 횟수·용량몇 번, 한 번에 얼마나
날짜·의뢰자 사인그날 날짜와 보호자 사인

두 예시 모두 「투약으로 인한 책임은 보호자(의뢰자)가 진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용량과 시간을 처방전이나 약 설명서와 똑같이 옮겨 적는 게 중요해요. 연고처럼 바르는 약도 의뢰 대상이에요.

약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약 복용지침에서 어린이집에 약을 보낼 때 해당하는 것만 골랐어요.

  • 처방전이나 약 설명서의 용량·용법을 의뢰서에 그대로 옮겼다
  • 유효기간을 확인했다 — 물약은 쉽게 변질돼요
  • 지난번에 먹다 남은 약이 아니다 — 남은 약은 다시 먹이지 않아요
  • 냉장 보관 약이면 의뢰서 보관 방법 칸에 「냉장」을 표시했다
  • 약 용기를 다른 통으로 바꾸지 않았다 — 식약처는 용기를 바꾸면 아이가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해요
  • 항생제는 좋아진 것 같아도 처방받은 만큼 끝까지 먹인다 — 낮에 먹을 분량이 있으면 그날 의뢰서에 적어요

입소할 때 내는 서류와 준비물은 어린이집 입소 준비물에 정리했어요. 집에서 약을 먹이는 요령은 아기 아플 때 대처법 사이트의 아기 약 먹이기에 있어요.

아픈 날 등원과 감염병

지침은 원장이 아이에게서 식중독이나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하면 바로 시·군·구청에 보고하도록 정해요. 보고 대상으로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등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병이 의심되는 날에는 약을 보내 등원시키기보다 먼저 어린이집과 상의해요. 병마다 언제 다시 가는지는 다른 기준이 있어요.

병다시 가는 때 정리한 곳
수족구병수족구병 증상과 등원
수두수두 아기 증상과 등원
노로바이러스 장염노로바이러스 아기 등원

어린이집에서 위급할 때, 119와 진료

지침은 아이에게 질병·사고로 위급한 상태가 생기면 원장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고, 응급조치용 비상약품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해요. 등원 전 집에서, 또는 하원 뒤 아래 모습이 보이면 영국 NHS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바로 119

  • 입술·혀·목이 붓고 삼키거나 말하기 힘들어해요 — 약을 먹은 뒤라면 그 약 봉투를 함께 챙겨요
  • 숨이 매우 빠르거나 끙끙거리며 배가 쑥 들어가요, 입술이 파랗거나 창백해요
  • 경련을 하거나, 처져서 잘 깨지 않아요
  • 생후 3개월 미만인데 38℃ 이상, 3~6개월인데 39℃ 이상이에요
  • 12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았어요

곧 진료

  • 약을 먹은 뒤 평소와 다른 증세가 보여요 — 식약처는 약을 먹인 뒤 숨소리와 증세를 살피고, 하루 먹은 양과 간격을 확인하라고 해요. 투약확인서와 약 봉투를 가지고 가요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걱정돼요 — NHS는 이럴 때도 바로 상담을 받으라고 해요

어린이집에 맡기기 전 처음 몇 주의 흐름은 어린이집 적응 기간에, 신청부터 등원까지 순서는 어린이집 보내기 순서에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의학 정보 면책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처방받지 않은 해열제도 보낼 수 있나요?

교육부 지침에는 처방약만 먹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해열제·감기약 등」을 투약할 때의 절차를 정해 두었어요. 다만 식약처는 아이 감기약은 종류에 따라 위험할 수 있으니 먹이기 전에 병원에 가라고 해요.

약을 먹은 뒤 아이 상태가 이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침은 아이에게 질병이나 사고로 위급한 상태가 생기면 원장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정해요. 식약처는 약을 먹은 뒤 숨소리를 잘 듣고 이상한 증세가 없는지 살피라고 해요.

지난번에 먹다 남은 시럽을 보내도 되나요?

보내지 않는 게 좋아요. 식약처는 먹고 남은 약을 다음에 다시 먹이지 말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종류별로 나눠 가까운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가져다주라고 해요.

어린이집에 상비약이 있으면 따로 안 보내도 되나요?

지침은 어린이집이 응급조치용 비상약품을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해요. 비상약은 응급조치용이라, 아이에게 정해진 약을 먹여야 할 때는 보호자가 의뢰하는 절차를 따라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의 숫자와 시기는 아래 기관 자료와 대조했어요.

  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 Ⅱ. 어린이집의 운영: 건강·급식·위생관리(투약·응급조치·감염병 보고) (새 창)

    교육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

  2.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부록) — 서식 Ⅱ-4 투약의뢰서(예시1·2) (새 창)

    교육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

  3. 어린이 약 복용지침(열린마루 2023년 1월호) (새 창)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

  4. When to get urgent medical help for babies and children under 5 (새 창)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 2026년 10월 1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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